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건물 인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들이 패소한 당사자들에게 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법원이 확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법원이 당사자별로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원래의 분쟁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제기한 '건물인도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이 건물인도 사건의 후속 조치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건물 인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패소한 피신청인들이 승소한 신청인들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는 것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A에게 각각 798,960원, 신청인 B에게 각각 140,75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본 결정은 이미 종료된 건물 인도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패소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부담하게 할 액수를 정하는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법원에 그 금액을 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피신청인들에게 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내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 그 금액 그리고 집행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결정은 이 조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최종적인 정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으므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비용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포함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범위와 액수가 정해집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 전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기한 내에 상환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본안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