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 F는 사망 1년 7개월 전 자신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며느리인 피고 E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고인이 사망하자 고인의 다른 자녀들과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들(원고들)은 며느리 E에게 자신들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는 법리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유류분 산정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의 부양 기여분 주장이나 부담부 증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현물로 아파트 지분을 반환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망한 고인 F가 생전에 자신의 며느리인 피고 E에게 약 1억 4천1백만 원 상당의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를 증여했는데, 이는 고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고인 F가 2023년 2월 28일 사망하자, 고인의 자녀인 원고 A와 먼저 사망한 고인의 아들 J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 B, C, D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유류분(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유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며느리 E에게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고인이 며느리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효력, 며느리의 고인 부양 기여를 이유로 한 증여의 성격, 그리고 유류분 반환이 현물(부동산 지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돈(가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3,499,107/141,000,000 지분, 원고 B에게 10,071,046/141,000,000 지분, 원고 C와 D에게 각 6,714,030/141,000,000 지분에 관하여 2023년 8월 8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를 부담하고 피고가 나머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 며느리에게 증여한 1억 4천1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원물 형태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기여분, 부담부 증여, 가액반환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고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4조의 적용입니다. 본 조항은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후문에 따라, '당사자 쌍방(증여를 한 고인과 증여를 받은 피고 며느리)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고인 F가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 피고 E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증여 당시 고인과 피고 며느리 모두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과 장래에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이 예외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