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P의 와병 중 상황을 이용해 P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P의 예금을 사용하거나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침탈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에게 이체된 현금 등을 포함한 여러 재산을 제시하며, 이를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에 의해 상속재산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P의 상속재산 중 일부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속재산을 침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