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I 등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1,100만 원, 1,500만 원,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방식과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대출 상환금 수금 업무는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