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은 2019년 7월 12일 부산 남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MW 차량에 일부러 다리를 충격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F㈜와 G㈜로부터 각각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3,071,720원의 보험금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와 B에게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200만 원과 1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를 회복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