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들이 회사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가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만 삭감되는 '정년유지형'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형'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J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과 2018년에 피고 G 주식회사로 전적했고, 2022년에는 다시 피고 F 주식회사로 전적하여 현재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J 주식회사는 2012년과 2015년에 걸쳐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피고 G 주식회사는 2016년 J 주식회사로부터 분사하며 이 임금피크제를 승계했고, 2017년에는 새로운 임금피크제(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연봉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지급률을 전년도 기본급의 90%로 정하여 기존보다 적용시기가 빨라지고 지급률이 낮아졌습니다. 이후 피고 F 주식회사 또한 2022년 피고 G 주식회사로부터 분사하면서 이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불법적인 임금 삭감이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형'인지 아니면 '정년유지형'인지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적법한 근로자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을 전제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회의를 통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거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정년 연장), 고령자고용법상의 법적 근거,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총액 증가, 업무 강도 조정, 퇴직금 손실 방지를 위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영 등 여러 보완 조치가 있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과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