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 F의 친생자로 뒤늦게 인지된 미성년 자녀 A가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아버지의 배우자 C와 다른 자녀 D, E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A의 출생 시로 소급하는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및 망인 사망 후 부당하게 취득한 금전 일부에 대해 A에게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은 사망 당시 배우자 C와 자녀 D, E를 남겼고, 이들은 F 사망 후 협의분할을 통해 F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F에게는 F와 B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 A가 있었고, A는 F 사망 후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6월 24일 F의 친생자로 확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지 판결 확정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F의 정당한 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 분할에서 배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미 상속을 마친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 후에 친생자로 인지된 자녀의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분할된 상속재산(부동산 및 현금)에 대해 인지된 자녀가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사망 후 친생자로 인지된 원고 A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이미 분할된 망인의 부동산 지분과 망인 사망 후 피고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예금액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지의 소급효를 명확히 적용하여, 후발적으로 인지된 상속인도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다만, 사망 전에 이루어진 송금액이나 일부 카드 결제액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모든 금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망인 F의 친생자로 인지됨에 따라, 그 인지의 법적 효력은 원고 A가 출생한 시점까지 소급됩니다. 즉, 원고 A는 망인이 사망했을 때 이미 법률상 망인의 직계비속이자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피고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은 원고 A의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에 원고 A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법정 상속분(배우자 및 두 자녀와 공동 상속 시 2/9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피고들로부터 되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