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지하 1층의 특정 부분을 인도하고, 해당 부분의 집기류 소유권을 포기하며, 원고는 원상회복비용 및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3. 16.자 2022가단100686 화해권고결정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건물의 지하 1층 일부를 인도하고, 그 부분에 있는 집기류 등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해당 부분의 집기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분의 원상회복비용 및 이미 발생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