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F수족관 건물을 소유한 원고 A 주식회사가 지하 공간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던 피고 E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원상회복 비용, 미납 관리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를 통해 피고는 특정 공간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그 안의 집기류 소유권을 포기하며 원고는 원상회복 비용과 관리비,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여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N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F수족관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1일 주식회사 G와 지하 1층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는 2001년경 원고 및 소외 L과 함께 L을 포함한 전차인들에게 해당 공간 일부를 2001년 11월 6일부터 20년간 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전대차 계약은 L, I, J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E에게 양도되어 피고는 'H'라는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5일 N구청과 관리운영권을 10년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2031년 11월 6일까지 시설의 소유 및 수익 권한을 연장받았으나 최초 전대차 계약의 20년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커피점 공간에 대해 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와 함께 원상회복 비용 및 미지급 관리비 3,498,876원(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8% 이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점유 중인 건물 부분에 대한 인도 의무 이행 여부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 및 미지급 관리비 청구의 적절성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점유하고 있던 커피점 공간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내부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 비용과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고 다른 청구도 모두 포기함으로써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