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지하 1층의 특정 부분을 인도하고, 해당 부분의 집기류 소유권을 포기하며, 원고는 원상회복비용 및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건물의 지하 1층 일부를 인도하고, 그 부분에 있는 집기류 등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해당 부분의 집기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분의 원상회복비용 및 이미 발생한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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