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피고 D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가 주식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 대해 주주임의 확인을 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에서 주식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주주임의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했으며, 대금지급의무가 없어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 대해서는 증거와 전체 취지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했으며, 대금지급의무가 없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회사와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