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 A가 D사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대표이사직 해임이 예상되자, 2020년 3월경 총 4,096,877,193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금을 보전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보고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사(C)는 2015년경 주식회사 D로부터 62억 5천만 원의 사업 추진 자금을 받았고, D은 그 대가로 피해 회사의 주식 71%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9년경 투자금의 성격(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및 상환액수, 주식 취득의 진정성 등을 두고 피고인 A와 D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D은 피해 회사 주식의 대주주로서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2020년 3월 12일 피고인 A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추진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임이 임박하자 향후 피해 회사로부터 배당금 등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20년 3월 11일 18억 1,600만 원, 3월 12일 3억 원, 3월 23일 19억 8,087만 7,193원 등 총 40억 9,687만 7,193원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이 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취득세 납부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개인 계좌에 보관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의 '회사 재산 보전 목적' 또는 '개인 채권 변제 목적' 주장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후에 일부 자금을 반환한 것이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 총 4,096,877,193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관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재산 보전' 주장은 개인적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고, '개인 채무 변제' 주장 또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록 일부 자금을 반환했으나 이는 횡령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며,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자금은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모든 자금 인출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와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횡령에 해당하며, 설령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채무를 지고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회계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의 자산을 보전하려는 의도라고 할지라도,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 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횡령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사후에 자금을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을 인출한 시점에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게 귀속된 회사(1인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