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3일 오후 10시 2분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트위터 판매광고글을 보고 20,000원을 송금한 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인 'G 풀팩' 파일을 내려받아 시청하는 등 소지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2월 21일 오후 8시 33분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판매자의 트위터 광고를 보고 15,000원을 송금하여 파일명 'O 1'.wmv를 포함한 총 71개의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소지하는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및 보호 조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동기나 결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률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입니다. 이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행위가 음란물의 제작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는 형법 제62조의2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지 시청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에 대한 수요를 만들고 이로 인해 더 심각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절대 내려받거나 소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익명성에 기대어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큰 오산이며, 범죄 사실은 결국 추적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