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가칭)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매매 또는 공동시행사 선정을 위한 M&A 컨설팅 계약 및 약정서를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물색하여 D 주식회사를 선정했습니다. D는 이후 피고와 직접 행정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총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해당 컨설팅 계약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가 아닌 단순 채무부담 행위이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 없으며, 설령 총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이라 해도 주택법상 총회 의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용역 업무를 거의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D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약정된 용역비 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2월 20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M&A 컨설팅 계약 및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 매각 또는 공동시행사, 업무대행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9년 10월 16일 D와 M&A 인수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1월 29일 원고를 배제한 채 D와 직접 행정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5월 22일 원고에게 계약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원고는 약정된 용역비 6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가칭)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원고 A 주식회사 간의 M&A 컨설팅 계약 및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가 약정에 따른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용역비 60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용역비 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원고 승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