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컨설팅 계약을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주택사업의 시행권 매각 및 업무대행사 선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약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여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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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전문제 29
노동 4
정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골드웨이 본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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