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업 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맺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공동시행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은 손해 3억 8백여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부산 남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주민대표회의는 주식회사 A를 공동시행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공동시행자 지위 확인과 함께, 투자금 약 3억 8백여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택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계약 불이행 또는 기망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동시행자 지위 확인)는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 등에게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 청구로는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을 제거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했거나, 피고가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의 진행 어려움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동시행자 지위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동시행자 지위를 인정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할 때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비효율적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다60239 판결 참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 등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와의 사적인 공동사업약정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공동시행자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동시행자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실제 사업 시행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피고가 아닌 부산 남구청장에게 있었고,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계약 교섭 부당파기'는 이미 약정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해당되지 않았고,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은 피고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 어려움을 숨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약정 당시 해당 사업 방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약정의 목적이 특정 사업 방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승인이나 지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적인 계약만으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적 지정 절차와 그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사업 방식(예: 뉴스테이 연계형)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된 고지 의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지출 시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