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지역 방송사 기자였던 원고 A는 2019년 인터뷰 조작 행위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 언론에 보도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피고 회사에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지는 등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정직 후 8개월간의 대기발령을 거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터뷰 조작 행위, 그로 인한 회사 재산 손실 및 명예 훼손, 그리고 4년 연속 근무성적 미흡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기자의 인터뷰 조작 사건으로 인해 피고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고,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의 비난으로 회사 명예와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이 인터뷰 조작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8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이 모든 사태와 더불어 원고의 4년 연속 근무성적 미흡을 추가 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징계받은 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이중징계이며, 징계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이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징계시효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고 처분의 법적 성질이 단순한 직권면직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고 처분이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고가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해고 사유에 정직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과징금 부과로 인한 회사 재산 손실, 방송 평가 점수 감점, 그리고 4년 연속 근무성적 미흡 평가 등 새로운 비위 사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징계 사유들은 해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징계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인터뷰 조작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막대한 유무형적 손해와 원고의 지속적인 근무성적 불량 등은 기존 정직 처분과는 별개의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해고 등의 제한'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들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규정상 '대기기간 만료 시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보아야 하며, 이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동일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두 번 이상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징계가 성립하려면 선행 징계와 후행 징계의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해고 사유에 인터뷰 조작 행위 외에 과징금 부과로 인한 회사 재산 손실, 방송 평가 점수 감점, 4년 연속 근무성적 미흡 등 정직 처분 당시 고려할 수 없었던 새로운 비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징계 사유는 발생일로부터 징계시효가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 및 2019년도 근무평정일이 해고일로부터 1년 이내였으므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인의 직무 윤리 위반 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 또한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뷰 조작과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시청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회사는 직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예: 과징금)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예: 방송 평가 점수 감점, 기업 이미지 손상)도 징계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징계받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해당 비위 행위로 인해 새로운 중대 사유(예: 과징금 부과)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근무성적 불량 등이 누적된다면 이는 이전 징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징계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 시효는 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