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토요일 유급휴일 규정을 무시하고 월 근로시간을 적게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환경미화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받은 임금 중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토요일이 유급 주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월 근로시간 244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지급된 임금이 법적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달 주장과 월 근로시간 산정 오류로 인한 임금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 측이 주장한 임금 항목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월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