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회사가 자녀 C의 질환인 '지연된 이정표'를 보험 보상에서 제외되는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질환이 정신과질환에 해당하고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6월 21일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는 D 보험계약을 피고 B단체와 체결하며 실손의료비 보장특약Ⅱ에 가입했습니다. C는 2013년 1월 2일 뇌염 및 간질 진단을 받았고, 2016년 3월 24일에는 '질병코드 R62.0 지연된 이정표'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2016년 10월경까지 C의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2017년 2월 15일부터 C의 질환이 보험 보상에서 제외되는 'F70 경도 정신지체' 또는 'F84 전반적인 발달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통원치료비 29,6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향후 보험금 채권의 존재 확인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9,609,000원의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채권 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의 질환이 '질병코드 R62.0 지연된 이정표'로 진단되었더라도, F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및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이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인 'F70 경도 정신지체' 또는 'F84 전반적인 발달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상제외 항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는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