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장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총회를 소집한 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주장했으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금품을 제공하여 경쟁입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합장의 사임 철회와 총회 소집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