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배우자 J과 함께 개인사업체 W를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J이 단독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W의 영업은 J이 설립한 주식회사 K에 포괄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K은 원고 A에게 총 7억 4,131만 6,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해운대세무서장은 이 금액이 J이 원고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억 8,114만 2,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과거 대여금 변제 또는 동업 해지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금액이 W 영업 양도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의 금전 이동만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운대세무서장은 원고 A가 배우자 J과 관련된 회사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받은 7억 4,131만 6,000원을 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2억 8,114만 2,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이 J에게 과거 대여한 7억 5천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J과의 개인사업체 W 동업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받은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 양도 대가나 대여금 변제 등 다른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금전 이동을 증여로 볼 수 있는 추정의 범위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22년 7월 26일 원고 A에게 부과한 증여세 2억 8,114만 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K이 원고에게 송금한 총 7억 4,131만 6,000원이 배우자 J의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원고가 J 또는 주식회사 K에 W의 영업을 양도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배우자 관련 회사로부터 자금이 이동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추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관련 법리(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원칙과 배우자 간 금전 이체에 대한 증여 추정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외에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예금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K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J의 증여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금액이 개인사업체 W의 영업 양도 대가일 가능성이 크고, 부부 간의 자금 이동만으로 증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W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 매출 약 20억 원 내지 38억 원과 연 당기순이익 약 5,000만 원 내지 1억 3,400만 원을 거두었고, 순 자산 약 2억 4,400만 원 내지 10억 6,5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사업장 용도로 L빌딩을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가치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W 영업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일방이 그 취득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부부 공유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리(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도 함께 고려되어, J이 그 매수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는 그 성격(대여금, 변제금, 정산금,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대여금 상환 계획서, 동업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지할 경우, 재산 가치 평가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간의 계좌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금의 출처와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합니다. 과세당국이 증여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납세자가 자금의 실질적인 용도와 원인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과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포괄 양도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간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자산의 이전 및 대가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자산 이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