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A가 비의료인 D과 건강검진센터를 동업으로 위탁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적발되어 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이며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B병원 부설 건강검진센터에서 비의료인 D과 동업 약정을 맺고 건강검진센터를 위탁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 A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는 보건 당국에 의해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이자 건강검진 비용의 고의 거짓 청구로 적발되어 2022년 7월 14일 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항소했습니다.
의료법인이 비의료인과 건강검진센터를 동업으로 위탁 운영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건강검진기본법상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가 비의료인 D과 동업 약정 아래 건강검진센터를 불법 위탁 운영하고, 그 기간 동안 의료법인 A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장이 내린 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을 통해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거짓 청구로 간주되어 검진기관 지정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및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료법인 A가 비의료인 D과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동업한 것은 주 병원이 의료인에 의해 운영된다 하더라도 부설 건강검진센터의 운영 주체에 비의료인이 개입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비의료인과의 불법 위탁 운영을 통해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이러한 ‘고의 거짓 청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운영 방식에 따른 비용 청구 자체를 거짓 청구로 본 것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는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비의료인과의 동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병원 전체를 의료인이 운영하더라도 부설된 특정 진료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할 때는 실제 검진과 관련된 정당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며, 비의료인과의 불법적인 위탁 운영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고의로 거짓 청구’에 해당하여 검진기관 지정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기관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