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A 주식회사가 일본 A와의 거래에서 수입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보아 부산세관장이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A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일본 A의 자회사로서 모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A는 2016년 4월 수입 물품의 가격조정계수를 인하하여 엔화 기준 가격을 약 10% 낮추었고 2016년 6월부터는 결제 통화를 엔화에서 원화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일본 A는 특정 시점(2016년 4월)의 환율을 고정하여 원화 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는 수입 당시의 시장 환율 변동과 무관하게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부산세관장은 이러한 가격 결정 방식이 일본 A와 원고 A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총 4,548,909,590원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일본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 간의 수입물품 가격 결정 방식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결제 통화 변경 시 적용된 환율 고정 방식이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고정된 환율 및 가격조정계수 인하가 사실상 자회사의 영업이익률 고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이러한 가격 결정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산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및 수정했습니다. 핵심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가 수입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격조정계수, 적용환율)에 관여하지 않고 일본 A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하여 통보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원고와 일본 A 사이에 가격 결정에 관한 협상이 있었다거나 그 협상이 수입물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셋째 일본 A가 2016년 4월 25일부터 가격조정계수를 약 10% 인하하여 엔화 기준 수입 가격을 낮추었고 2016년 6월 1일부터 결제 통화를 원화로 변경하면서 특정 시점의 고정된 환율(2016년 4월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수입 당시의 시장 환율과 무관하게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이러한 고정 환율 방식은 국제 거래에서 환율 변동 위험을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이례적인 거래 형태이며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목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의 세무상 이익까지 고려하여 수입 가격을 결정했다면 이는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원고는 일본 A가 내부적으로는 2015 회계연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가격조정계수를 5% 인하하기로 했으나 원고에게는 2016년 4월 환율을 기준으로 가격조정계수를 10% 인하하는 것처럼 통보하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 환율 결정이 원고의 관여나 협의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A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입 당시 시장 환율을 반영하지 못해 이전 가격이 인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수관계가 이전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과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자회사의 정상 목표 이익률에 따라 수입 가격을 산정한다는 원고의 항변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실질적인 가격 협상 없이 시장 환율 변동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수입국 통화로 환산한 가격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은 특수관계 없는 구매자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거나 당해 산업의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일본 A와 원고 A 주식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부산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과 관련된 '이전가격'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관세법: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고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해당 거래 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본 A와 원고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으며 가격조정계수 인하와 고정 환율 적용을 통한 원화 가격 결정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거래 가격을 부인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이 법은 국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아 조세 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정상 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내외 과세당국의 '사전 정상가격 합의(APA)'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고 영업이익률을 고정시키기 위해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고정 환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가격 결정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특수관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상적인 시장 거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격 변동이 특수관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사적 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 원고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제 통화나 환율 적용에 대한 약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허용되는지의 문제와 그 약정으로 형성된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당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계약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장 원리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해외 모회사와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수입 물품의 가격 결정 방식이 독립된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 달라 세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 계수, 적용 환율 등 가격 결정의 주요 요소들이 모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이는 과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제 통화 변경 시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환율 변동 위험을 일방에게 전가시키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회사의 세무상 이익을 고려하여 수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국내외 과세 당국은 이러한 거래가 '정상 가격'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