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발생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나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9세로 성경험이 없었으며,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이 강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동기와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고, 친구 E의 증언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뒷받침할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후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요지서를 통해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