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에게 개발사업 무산으로 인한 선투입 비용을 분담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선투입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무산된 경우 피고들이 출자예정지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으며, 피고들은 컨소시엄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비용 분담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컨소시엄이 해산되었더라도 원고가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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