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과거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이고, 일부 임금협정은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운행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만으로 협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는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했던 원고들은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초과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 운송사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원고들은 이후 체결된 여러 차례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실제 운행 형태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은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되었으므로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2008년 임금협정이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일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 C의 항소를 항소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D, E, F, G, H, I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택시 요금 인상, 콜 시스템 도입 등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그리고 부산시의 행정지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 당사자의 의사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정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은 아니며 이후 추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협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조항) 이 조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체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여 운전 근로자가 가지는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이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범위) 위 특례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를 강제하거나 반사회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될 때, 또는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다면, 그 불법이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택시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관련) 이 판례는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탈법행위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 최저임금과의 객관적인 차이 및 변동 추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노사 당사자의 의도, 그리고 택시 요금 인상이나 콜 시스템 도입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를 무효로 주장하려면 그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수수 등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협약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단체협약 자체를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행위의 불법이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