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F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년 정기총회에서 방문 차량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이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이 결의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결의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지만, 주차요금 인상 결의는 관리규약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요금 인상이 공용부분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내용상 위법도 없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결의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F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피고)는 2018년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방문 차량 주차요금을 기존 1시간당 1,000원에서 30분당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이면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이 주차요금 인상으로 방문 고객이 감소하여 매출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주차요금 인상 결의가 절차상 위법(정족수 미달, 특별결의 요건 흠결) 및 내용상 위법(불공정)이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방문차량 주차요금 인상 결의의 절차적(의사정족수 미달) 및 내용적 위법성 여부, 해당 결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차장 운영 및 주차요금 인상 결의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 및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F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문 차량 주차요금 인상 결의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주차요금 인상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별결의 요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관리단 집회 결의 시 절차적 정당성, 특히 정족수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정 결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