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동료 교직원을 여러 차례 비방하고 험담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해임이 과도한 징계이며 징계 기준 및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A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4회에 걸쳐 4명의 동료 교직원에 대한 조롱과 험담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교사 A에게 파면(이후 해임으로 변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 A는 이 징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과거 징계 이력에 비해 과도하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가 수업 중 동료 교직원을 비방한 행위로 해임된 것이 징계 양정 규칙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다른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와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피고가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더라도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교직원들의 비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징계 처분의 내용과 횟수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교사의 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수업 중 동료 교직원을 조롱하고 험담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은 징계 기준을 위반하거나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징계로 보아 원고의 해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으로 법규명령과 같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권자가 자의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처분의 내용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이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저지른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벼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가벼운 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각 비위 행위는 그 내용과 중대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작용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징계 처분이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균형을 잃었거나,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과 횟수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교원의 직무 특성 원고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과중한 징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수업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료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는 교육적인 환경을 저해하고 교직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기준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지침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징계의 수위는 해당 비위 행위의 내용과 횟수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교원의 직무 특성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른 교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징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비위 행위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한지는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었는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