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 선고를 받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이미 15억 9천만원에 달하는 담보금을 공탁했음을 확인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가집행 선고를 받자, 피신청인들이 이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이미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임금 소송의 가집행 선고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0797호,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임금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타채103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충분한 담보금인 15억 9천만원을 이미 공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501조 및 제500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501조와 제500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강제집행정지) 제1항은 '상소제기 또는 상소제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거나 그 집행을 계속시키되 강제집행에 의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심에서 다툴 경우, 본안 소송의 확정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취소를 명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이미 충분한 담보금 15억 9천만원을 공탁했으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패소한 당사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가집행 선고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하며, 이미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가집행 선고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는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됩니다. 가집행은 상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즉시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추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