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마 흡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양형의 적정성을 다툰 사례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매매 및 흡연한 대마의 상당한 양, 외국인으로서의 불법 체류 기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대마의 양이 많을수록 죄책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길다면 이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거나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선고 이후에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