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산지 판정은 ① 완전생산물품의 생산국, ②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 ③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지 않은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원산지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물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다음과 같이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할 것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다음과 같이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기재하지 말 것(「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도로 규정하는 가축을 수입해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위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부속품 등
포장용품
영화용 필름
신청서류
가.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 포함)
나. 요청 사유
다.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 견본 1개 *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
보정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간을 정해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 판정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본문).
다만, 판정을 위한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
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신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 판정의 근거 등을 적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신청
가.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 포함)
나. 이의제기 사유
다.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
보정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해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 기간을 정해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제2항).
「통합공고」에 의해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은 「통합공고」에 의해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물품의 원산지 국가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위 국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 수량에 준해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우편물(수출입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제외)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재수출 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수입물품
보세운송,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해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