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C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 사진 촬영을 강요했으며,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미지와 동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고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의 성을 두 차례 매수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시청했으며, 성명불상의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죄질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 부당).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참작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약칭: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며,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사법기관은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그리고 초범 여부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소지 등은 단독으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연령과 착취물의 종류, 횟수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