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공익을 위한 재량권 행사이며, 특히 A씨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상남도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의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편함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처분 유지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리 및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에 부합하며,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공익의 우위 원칙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참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막는 공익적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