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 A가 회사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 판결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공동 불법행위자의 변제액을 공제하며 피고 회사의 책임 제한 비율을 다시 적용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이 재산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집행으로 원고가 수령했던 금액 중 일부를 피고 회사에 반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7일 사고로 요추 1, 2번 압박골절 및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B에 대해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4,987,900원과 장해급여 32,521,500원을 수령했고, 또한 공동 불법행위자인 D로부터 64,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과 그 배상 방법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피고 회사의 책임 제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공동 불법행위자인 D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피고의 채무에 어떻게 충당될 것인지, 그리고 제1심 가집행으로 원고가 수령한 금액 중 반환해야 할 가지급물의 범위가 얼마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02,486,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2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9,912,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3/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면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피고의 책임 제한을 7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동 불법행위자의 변제액 64,500,000원이 피고의 채무에 충당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102,486,55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원고가 수령한 금액 중 최종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가지급물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19,912,742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양측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