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단법인 E 경상남도지회(피고)가 2016년 12월 31일 구 양산시지부를 해체하고 2017년 1월 21일 신 양산시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자, 구 양산시지부 소속 회원들(원고들)이 피고의 해체 처분 및 신설 지부 창립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어 해체 징계의 본안에 대해,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사유 중 2013년·2014년 사업실적 보고 미이행은 이미 경고 징계를 받아 시정된 사항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원 입회 규정 위반 주장과 임원 인준 없이 활동한 사유에 대해서도 일부는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 상태 시정 노력이 있었음을 들어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2015년도 사업실적 보고 미이행'과 '피고 지회장의 인준을 받지 않은 임원들이 일정 기간 활동했던 것'뿐인데, 이러한 사유에 대해 가장 중한 징계인 '지부 해체'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구 양산시지부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동일 행정구역 내 중복 지부 설치 불가 규정에 따라 신 양산시지부의 창립총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E 경상남도지회(피고)가 2016년 12월 31일 산하 구 양산시지부를 해체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21일, 피고는 신설 사단법인 E 경상남도지회 양산시지부의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구 양산시지부의 소속 회원들인 A, B, C, D(원고들)는 피고의 구 양산시지부 해체 처분이 무효이며, 이에 따라 신설된 양산시지부의 창립총회 결의 또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해고무효확인 및 창립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구 양산시지부 해체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구 양산시지부에 내린 해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양산시지부 해체 징계가 무효라면, 그 전제 위에 이루어진 신 양산시지부 창립총회 결의 또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 양산시지부에 대한 해체 처분과 신설된 양산시지부의 2017년 1월 21일자 창립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회단체가 하위 조직에 대해 징계를 내릴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징계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징계 사유는 명확하고 합당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징계받고 시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하거나, 경미한 사유에 대해 가장 중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단체의 규약에 따라 동일 행정구역 내에 중복 지부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기존 지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새로운 지부 설립은 무효가 됨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구 양산시지부의 해체 징계 무효 확인을 통해 원고들의 회원 자격이라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미 한 번 징계받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에 징계를 받은 후에도 위반 상태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 2014년 사업실적 보고 미이행으로 이미 경고 징계를 받았고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정되었으므로, 같은 사유로 다시 해체 징계를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권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재량이 주어지지만,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특히 '지부 해체'는 가장 중한 징계로서 지부 운영이 극도로 비정상적이어서 정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체 규약의 효력: 단체 내부 규정인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는 중복된 지회·지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사건 규정 제2조 제7항)은 단체의 조직 운영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존 지부의 해체 징계가 무효로 밝혀져 그 지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신설된 지부의 창립총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