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또는 '연구 및 개발 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사 제품이 전장품의 성격을 가지며, 낮은 산업재해율을 보이고, 연구소 활동이 순수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장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주된 기능과 제조 공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분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과거 순수 기계식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다가, 모터와 전자기계기구를 조립하여 전기 에너지로 작동하는 자동차 부품(도어모듈, 도어래치 등)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단순히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이 아니라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산재보험료율 변경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E연구소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부서의 사업종류를 '연구 및 개발 사업'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변경 신청을 모두 거부하자, A 주식회사는 공단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사업종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산재보험료율과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A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도어모듈, 도어래치 등의 제품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E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시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 활동을 '연구 및 개발 사업'으로 별도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과 동일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 시, 실제 산업재해율이나 다른 법령에서의 연구개발 개념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으로써, A 주식회사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