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G 부부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재산분할로 피신청인 G가 신청인 A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 A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 후 잔여금을 피신청인 G에게 지급하는 등의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H, I의 친권 및 양육자로 신청인 A 지정,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 그리고 피신청인 G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양측은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추가적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G는 법률상 혼인관계였으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G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미성년 자녀 H와 I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및 지급 방식, 그리고 비양육자인 피신청인 G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5월 28일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합니다. 둘째, 재산분할로 피신청인 G는 신청인 A에게 4,500만 원을 2024년 6월 18일까지 지급하고, 신청인 A는 본인 명의의 <주소> 부동산을 매도하고 해당 부동산의 <은행명>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2024년 5월 28일 기준 대출 원리금 잔액, 양도소득세 등 매각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24년 6월 18일까지 피신청인 G에게 지급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며, 그 외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 H와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합니다. 넷째, 피신청인 G는 신청인 A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24년 5월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다섯째, 피신청인 G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신청인 A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는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 관계가 해소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법적 쟁점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조정에서 적용되거나 고려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민법 제909조(친권자 지정의 효력) 및 가사소송법 제29조(사건본인의 복리) 등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넷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제837조의2(양육비 부담)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민법 제837조의2 제2항(면접교섭권)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대한 제806조의 준용)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위자료를 포함한 추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유사한 이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이혼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중요하며, 부동산 매각과 같이 복잡한 절차가 포함될 경우, 매각 대금 처리 방식, 대출 상환, 세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조정 또는 합의 이혼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