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이 보험사기 및 특수절도죄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출소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으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각각 징역 2월과 10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보험사기 등 여러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하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이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으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2024노970 사건의 범죄 중 일부는 2개월, 나머지 범죄와 2024노969 사건의 범죄는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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