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다짐, 인명 피해 없음, 공인중개사로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생계 유지 곤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형량의 적정성과 피고인의 생계 유지 상황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공인중개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타당하면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100,000원 이상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에 해당되는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직업 상실 등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