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징계 전력으로 인해 교장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거 징계 기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4대 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제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근거로 원고를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진임용 제외 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청방안이 상위법령에 반하여 무효이며,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