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말다툼 중 폭행하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 D와 E가 이를 목격하여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에게도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두 지적 장애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