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 공무방해/뇌물
한 남성이 배우자와 말다툼 중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폭력을 목격하여 정서적 학대가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배우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배우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후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와 배우자에게 '진짜 한 번 때려볼까'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당시 9세, 3세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7분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배우자 C를 분리 조치하면서 C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피고인은 F에게 '씨발년아 핸드폰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행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행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등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형사공탁을 하고 일부 경찰관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배우자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과 배우자 모두 지적 장애인이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협박): 피고인이 배우자 C를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와 '진짜 한 번 때려볼까'라고 말하며 위협한 행위는 단순히 협박하는 것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협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피고인이 자녀들 D와 E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정폭력에 노출시킨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이 부모의 폭력 행위를 목격하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하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법원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경합범) 및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이러한 경합범 규정들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예: 오토바이 헬멧)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직무를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 외에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이나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유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