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고도 인식하지 못한 채 도주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사건.
피고인은 9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출발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74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하고 외관을 확인했으며,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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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리 ·
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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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변호사
법무법인민율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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