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했으며, 택시 요금 18,4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2월 24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 D와 E의 몸과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찰서 보호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D를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7월 1일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비 18,4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J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팔꿈치로 J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행위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두 차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무임승차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폭력범죄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과거 폭력 범죄 전력 중 일부가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