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4년 2월 24일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 D와 E를 폭행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경찰관 J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택시비 18,400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두 차례 저지른 점,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범죄 중 일부가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