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어선 선장인 피고인 A가 항해 중 정박 중이던 다른 어선을 들이받아 총 19명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어선 B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을 운전하여 항해하던 중, 항해 장비나 시각 등을 통해 주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감속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정박 중인 어선 D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어선 D의 선장 및 승객들 총 1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선박 운항 시에는 항해 장비와 시각 등을 통해 주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 운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