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 D는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에서는 그의 폭행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D가 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피고인 E 자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 C,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