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법무법인 A가 의뢰인 B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B가 영장실질심사 보수 잔금과 형사소송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A가 변호인 사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보수 전액을 청구하였고, B는 형사소송 위임계약이 없었거나 A가 중요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사임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보수 잔금은 물론, 형사소송 위임계약이 유효하며 A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이 종료되었으므로 A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일부를 B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B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A에 변호를 위임했습니다. 수사 단계 위임계약 체결 후 영장실질심사 계약을 추가했으며, 이후 기소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 A는 형사소송 단계에서도 변호 활동을 이어갔으나, 피고 B가 영장실질심사 및 형사소송에 대한 보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사임을 통보하고 변호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는 미지급 보수 1,04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B는 형사소송 위임계약 불성립 또는 변호사의 중요한 사무 미수행을 이유로 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형사소송 단계 변호인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변호인이 위임사무 도중 보수 미지급으로 사임했을 때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13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미지급 보수 27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 단계의 위임계약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서가 없었음에도 기존 위임계약 내용, 피고의 보수 납부 약속, 원고의 실제 변호 활동 등을 종합하여 계약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보수 미지급이라는 귀책사유 없이 사임한 것이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접견, 공판기일 출석 등 상당 부분의 사무를 수행했지만, 증인신문과 같이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사임한 점을 고려하여 예정된 보수 770만 원의 60%인 462만 원을 최종 보수액으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3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686조 제3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 법무법인이 사임하게 된 것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미 처리한 형사소송 관련 변호 사무의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는 없었지만, 법원은 보수액을 산정할 때 이와 유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가 수행한 사무의 중요성과 남은 사무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 3회 제출, 기록 열람복사, 피고인 접견, 공판기일 1회 출석 등 수행된 사무의 내용과,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보수 비율을 예정 보수 770만 원의 60%인 462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변호인 선임 시 수사 단계, 영장실질심사, 공판 단계 등 각 단계별 보수 약정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하나의 위임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단계별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보수 미지급은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위임 계약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임하더라도, 이미 수행한 변호 사무의 범위와 난이도, 의뢰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의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 교체는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해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도 위임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나,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약정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