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원고가 실제로는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다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행정청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상호 'D'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0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인 유성구청장은 2023년 3월 23일 원고에게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이유로 '영업소 폐쇄(등록취소)' 예정 처분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노래연습장 영업 형태는 인정했으나 성매매 알선 사실은 부인하며 검찰 처분까지 처분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3년 4월 1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실제로는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과 처분 근거 법령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내린 영업장 폐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하는 자에 대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소 폐쇄' 처분은 이러한 조치에 선행될 수밖에 없는 처분이므로, 피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제29조가 아닌 다른 조항(제27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을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음악산업법') 제16조 제1항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이 조항은 음반이나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했습니다.
음악산업법 제18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 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음악산업법 제29조 제1항 (영업소 폐쇄 및 조치): 이 조항은 '시장 등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명시된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간판 제거, 봉인 등)가 가능하려면 '영업소 폐쇄' 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여, 행정청이 이 조항을 근거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등록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신고·등록 취소 등):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에 영업소 폐쇄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주로 제29조를 근거로 삼았지만, 원고의 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이므로, 이 조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도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사유의 보충 변경 법리: 행정처분 당시 제시된 근거와 이유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처분 후 소송 과정에서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당사자가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전 통지 시 제27조도 함께 언급했고, 원고도 자신의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제29조만 명시했더라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