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무단 촬영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채팅방에 업로드하고, PC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행위, 범행 후 태도 등을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