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배포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로 주류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배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해 주류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청소년인 B 등 4명의 고등학교 후배들과 함께 식당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포'의 의미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나누어 주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를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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