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A가 후배 4명과 식당에서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약물 '배포' 또는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주류를 주문해 준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이미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를 제공받았기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구입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1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청소년인 고등학교 후배 B 등 4명과 함께 식사하며 소주 4병과 생맥주 1잔, 안주류 등 총 59,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후배들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으나, 후배들은 식당 업주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며 술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배포'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구입하여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약물 배포'의 의미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4명의 후배에게 술을 주문해 준 행위는 '널리 나누어 줌'을 의미하는 청소년보호법상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식당 업주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이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포'의 사전적 의미를 '널리 나누어 줌'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소수의 후배 4명에게 주류를 주문해 준 행위는 이러한 '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의 '무상제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 (청소년의 의뢰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의 구입·제공 금지)
이 조항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청소년이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성인이 대신 구입해 주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들이 식당 업주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 구입해 준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 (무죄 선고)
이 법률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후단)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위적 공소사실(배포)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뢰를 받아 구입 제공)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