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2일 교통사고로 도로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피해자 L(39세 남성)의 차량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L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목을 잡아당긴 후 같은 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오전 11시 15분경, 대전 서구의 한 길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L(39세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불만을 품고 자신이 타고 가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L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고, 목을 잡아당기면서 같은 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통사고로 도로를 막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혐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어르신에게 삿대질을 하고 자신의 팔을 붙잡았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먼저 내려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시작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로를 막게 된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L의 어깨를 밀고 목을 잡아당겨 때린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A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형법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마약류 관련 범죄와 이번 폭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회피하거나 납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본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한다고 느껴지더라도,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 등 관련 공권력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와 폭행의 정도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