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도로를 막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7월 22일 대전 서구에서 교통사고로 도로를 막고 있던 피해자 L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목을 잡아당기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르신에게 삿대질을 했고, 자신의 팔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를 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며 시비가 시작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막게 된 경위를 피고인이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시작한 점을 들어 약식명령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처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472
폭행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