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대전 지역의 여러 교회와 교회 사택에 야간에 침입하여 총 네 차례에 걸쳐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두 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한 건, 야간주거침입절도 한 건, 특수절도 한 건으로,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거나 쇠막대기로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여 1,057,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피해자 C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약 4개월간 대전 지역의 여러 교회와 교회 사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야간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거나, 쇠막대기로 창문을 손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했습니다.
F교회와 I교회에서는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교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L교회에서는 현금 1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목걸이 등 총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N교회 사택에서는 현금 1만 원과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057,000원 등 총 1,0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Q교회에서는 쇠막대기로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 800만 원, 헌금 봉투 20만 원, 금반지 170만 원, 황금열쇠 340만 원, 미니 골드바 44만 원, 클로버 금 책갈피 35만 원, 금귀걸이 1쪽 35만 원 등 시가 합계 1,4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재산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 중 B와 C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 명령의 인용 여부 및 그 범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1,057,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배상신청인 C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친 야간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되었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B는 배상 명령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해자 C의 배상 신청은 명확성의 부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쇠막대기로 Q교회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N교회 사택에 침입하여 절도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L교회에 침입하여 절도한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위 절도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F교회와 I교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 행위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절도 및 절도미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은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C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 절도나 주거 침입 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건물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쇠막대기 등으로 문이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특수절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며, 관련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이나 기타 건조물은 야간 침입 절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입문과 창문의 잠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안 장비(CCTV, 경보 시스템)를 설치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친 죄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보안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