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교회에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미수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죄질이 좋지 않음을 고려하였으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단925, 2023초기951, 2023초기669 판결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여러 교회에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미수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해 교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일부는 교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현금과 귀중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야간에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