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차량 수리 문제로 말다툼 중 무쇠 복스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이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피해자인 정비소 사장과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무쇠 재질의 복스대를 사용해 피해자의 후두부와 이마,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판사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이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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