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피해자인 정비소 사장과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무쇠 재질의 복스대를 사용해 피해자의 후두부와 이마,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판사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이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