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3년 8월경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인정하며, 피고 B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0월 14일 C와 혼인신고를 하고 1명의 자녀를 두며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늦어도 2023년 8월경부터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해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 A가, 나머지 50%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2,500만 원만을 위자료 액수로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 A의 혼인생활의 평온과 행복을 침해하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법리: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친 경우, 그 제3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배우자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과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이 모두 인용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